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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고 직접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원사무명은 '전입세대열람교부' 이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지리가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근처 주민센터를 미리 검색해보세요. ↓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계 사본, 사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이외에 발급 목적과 발급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다른데요.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하실 경우에는 ①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②위임인의 신분증, ③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주체 | 필요서류 |
소유자(집주인) |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자 둘 다 필요) |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경매 사건번호 표기 돼 있어야 함) |
신용정보업자 |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정보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금융기관 |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해당 물건지 근저당 설정계약서 등) |
3. 맺음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여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집주인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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