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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대학등록금은 3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주는 국가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미혼 대학생입니다. 소득요건과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과 소득요건,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성적기준+재단정보심사)

    국가장학금 I유형은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를 반영하여 수혜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기준

    구분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재단정보심사기준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5년제(10회), 6년제(12회)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소득요건

    다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혜택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미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셋째 이상은 대학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 첫째와 둘째인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지원됩니다.

     

    그렇다면 학자금 지원 8구간이란 무엇일까요? 학자금 지원 8구간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는데요. 지원구간의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월 소득인정액)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3.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지원가능 대학 확인하기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차등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의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I 유형(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과 동일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심사기준과 지원가능 대학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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