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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기뻐하실 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신청하신 분들은  29일부터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3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문자로 안내를 못받으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 사 등)은 별도 접수방법(우편, 온라인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고 하니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1.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 금리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
    • 은행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자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를 말합니다. 

     

    현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금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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