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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에 구청과 시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확정일자 열람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 어떻게 열람하는지 계약증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하는 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하실 수 있고, 계약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발급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클릭 시 해당사이트로 이동)
②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③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계약증서 발급하기'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로그인 상태가 아닌 경우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④ 임대인/임차인명 or 도로명주소 or 소재지번으로 검색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과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도 추가로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기(+함께 알아두어야 할 내용)